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8 11:19:25 PM 안녕하세요1) I-130 으로 접수하셨다면, Petitioner 가 초청한것이므로, 신청자 주소변경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형제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는 절차이고, 취업비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받는 절차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조회 61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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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911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