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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문의 있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san****
조회2,460 공감0 작성일10/17/2021 6:24:28 AM

리앤트리펄밋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 입국할 때 미화 15000 불 현찰로 가지고 나가도 되나요

여기서 번 돈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결혼식에 입을 한복 여러벌 값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나갑니다.

미국?한국? 신고 해야하는지요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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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21 10:35:41 AM
1. 가능합니다.
2.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시에는 출국공항 소재 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출국 수속할 때에 항공사 직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an**** 님 답변 답변일 10/19/2021 8:27:48 AM
항상 감사합니다
환절기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유투브 자주 애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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