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근무시간이 하루 5시간이면 6일이면 30시간 또는 7일을 일해도 35시간이므로 오버타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개 5일 근무이기는 하지만 고용주는 특별히 고용계약서 등에 명시해서 약속하지 않았다면 휴일 근무에 대하여 특별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