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0 4:18:09 AM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미국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영사관 또는 병무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 편, 24세까지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도 자유로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병무청에서는 병역연기 신청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입국을 하면 60일 이후에 자동으로 징병신체검사 통지서를 보냅니다.따라서 24세 이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 허가 없이 잠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b**unma**** 님 답변 답변일 3/27/2010 4:38:15 AM 3/31 까지 영사관에 가서 국정 포기 신고를 하시면 한국 군대를 가네 마네 할 일이 없어집니다. 미국 시민인거죠. 생김새는 한국인 이라해도... 부친하고 전화해보고 결정 하세요. 아무래도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는게 나을거라 봅니다... 한국에서 부친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할 생각이 없는 한....
k**andyjo**** 님 답변 답변일 3/28/2010 12:02:38 AM 현재로서는병역을필하지않고서는국적포기가힘듭니다.몇년전에마지막으로병역미필자로국적포기를받아주었지만지금믄병역을필하지않고는힘듭니다.영사관에가서확실하게답변을받으세요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326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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