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010 10:08:19 AM cash로 받은 것을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일을 처리하지 말고 먼저 고용주와 이야기해서 세금보고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 조회 358 공감 0 NY b**j**gba**** 3/18/2026 3:59: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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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836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