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7살된 이중국적 시민권 아들 국적포기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elimm****
조회4,940 공감0 작성일10/18/2021 3:52:42 PM
미국에서 태어난 이제 17살 아들 2004년 9월 생인데  이중국적자에요.
한국에서 살다가 10년전에 미국와서 계속 살고 있는데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유학비자 F1 이에요.
혹시 이런경우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 하나요?
이민법 변호사를 찾아뵈면 이런경우 국적포기 가능할까요?
작년에 대사관에 문의 드렸는데도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법이 바뀌거나 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닐시에는  
국적 포기가 안되는가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21 4:37:44 PM

안녕하세요


자녀가 이중국적자이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면, 부모신분에 상관없이,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포기신고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21 5:33:43 PM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은 부모가 영주권/시민권이 있으시거나, 영주권/시민권이 없으신 경우, 자녀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신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국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 군대에 가지 않고도 2중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m**le2kn**** 님 답변 답변일 10/19/2021 6:27:05 AM
부모가 시민권/영주권이 아닌경우 아들의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미국에서 아들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면 국적이탈 신청가능합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10/19/2021 4:23:42 PM
10년전 미국입국에 "이중국적"이라. .
딱 원정출산이군. .
난 당신같은 사람이 제일 싫다
당신때문에 우리아이들 국적이탈땜에 고생한거 생각하면
i**jjan**** 님 답변 답변일 10/21/2021 11:08:07 AM
제 친구 아들이 원글님의 아드님 상황과 똑같았는데 제 친구의 불찰로 국적포기 신고가 접수가 안된상태로 한국 방문했다가 지금 한국 육군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