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여 이혼 날짜와 결혼 날짜가 Overlap되는 경우, 그에 관련 사유서를 같이 제출할 수 는 있을듯 싶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그 방법은 힘들듯 싶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다시 결혼을 하시는 방법이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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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