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발급 받으시기 전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건강 혜택인 메디칼 혜택을 받으셔도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정부 보조 혜택으로는 현금보조 나 장기 요양 혜택 정도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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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