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2순위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주의 재정능력, 2) 직원이 할려는 일과 석사학위나 학사 획득후 5년간 경력의 관계여부, 3) 영주권을 받을 직원의 자격여부.
본문에서 따님께서 일하시는 회사 담당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는 따님이 하시는 일의 자격여부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국 로스쿨 졸업+Trade Mark 변호사+3년차 현재 회사에 전문직 변호사로 취업비자로 근무) 미루어 보아서는 따님께서는 큰 문제 없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이 대략 6개월 정도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받을 때까지 소요기간인 1년 반 (감사가 없을경우)보다 빠른 시간안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취업이민 2순위 또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