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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직 취업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m**ses195****
조회5,364 공감0 작성일1/22/2014 6:59:54 AM
안녕하세요?
제 딸이 미국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law school을 졸업한 후 현재 로펌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trade mark전문 변호사로 3년차 근무중입니다.

오늘 영주권 신청을 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는데 회사 담당자가 영주권을 받을려면 딸 아이가 하는 일이 미국사람이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가 막연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합니다. 이에 이해가 안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회사에 취업하면 회사가 스폰서를 보증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실제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이런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로펌은 5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가지고 있는 작은 규모의 로펌도 아니며
담당자가 일부러 안해 줄려는 의도는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의 말이 맞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답답한 마음으로 문의하오니 명쾌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현 드림/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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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4 7:28:04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2순위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주의 재정능력, 2) 직원이 할려는 일과 석사학위나 학사 획득후 5년간 경력의 관계여부, 3) 영주권을 받을 직원의 자격여부.

본문에서 따님께서 일하시는 회사 담당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는 따님이 하시는 일의 자격여부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국 로스쿨 졸업+Trade Mark 변호사+3년차 현재 회사에 전문직 변호사로 취업비자로 근무) 미루어 보아서는 따님께서는 큰 문제 없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이 대략 6개월 정도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받을 때까지 소요기간인 1년 반 (감사가 없을경우)보다 빠른 시간안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취업이민 2순위 또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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