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혹시 이런경우가 있나요 ..?ㅜㅜ

지역Virginia 아이디y**m****
조회5,123 공감0 작성일10/20/2021 11:15:08 AM
안녕하세요
저는 6월에 시민권 신청을했고
인터뷰는 7month남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남편 직장때문에
갑자기 캐나다 토론토로 1월에 가게 되었어요.
완전 멘붕이에요.
지금 소유하고 집이 있는데..
집을 팔고 가야 할 상황인데,
주소를 지인 주소로 미리 바꿔도 되는지 하구요
4ㅡ5개월을 캐나다에 있다가 돌아와서 시민권인터뷰 받고 선서하고 여권하는게 가능한가요..?
포기해야되는건가요?
너무 멘붕이에요..ㅜㅜ

그리고 남편(영주권,시민권신청X)만 일을 하고 있는상태인데 캐나다에서 일을하면 텍스보고를 미국,캐나다 다해야되는건가요?
질문에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21 5:38:42 PM

시민권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도 4~5개월을 해외에 체류한 뒤 인터뷰를 보고 시민권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거주요건(residence), 물리적 체류요건(physical presence)을 계속하여 유지하시는 기간만큼은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이주로 인하여 영주의사를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21 9:42:1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 날짜 기준으로,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실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