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비자 신청하기 위해서 이혼 직전에 거짓으로 접근금지 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s**ee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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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2023 7:26:46 PM
얼마전 부부싸움 중 아내의 폭력을 막으면서 아내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팔에 멍이 든 사진으로 가정폭력이라며 접근금지를 신청했어요 temporary 이고 아직 order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criminal case 가 아니라 civil case 입니다
아내는 이혼후 미국에서 살고싶어합니다
근데 저희는 영주권이 없고 그냥 이혼을 하면 비자가 없어져 한국에 돌아가야하니
가정폭력 피해자로 U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접근금지를 신청했어요
접근금지명령이 만약 grant 된다면, 이런 케이스도 U비자 신청자격이 가능한가요?
저는 범죄이력도 없고 경찰을 부른적도 없고 아내는 병원기록도 다녀간적이 없습니다
civil case의 접근금지명령만으로 U비자 자격이 가능한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