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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신청자의 영주권 포기와 미성년자의 영주권유지

지역New Hampshire 아이디kse****
조회2,165 공감0 작성일9/29/2022 9:12:2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9년에 NIW주신청자 남편과 함께 미국에 와서,  저는 미성년 자녀와 미국에서 계속 거주중이고, 남편은 작년 8월에 한국에 갔는데 사정상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제 아이는 만 15세인데 제가 미국서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영주권이 주신청자의 포기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쭙니다. 


I-407 instruction 중에 who may file form I-407 섹션에 세번 째 문장이 저희의 발목을 잡는데,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희와는 상관없는 문장인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Generally speaking, if a parent abandons LPR status, any minor children in that parent's custody will also have abandoned their LPR status.


제 이해로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간게 아니고 제가 미국에 데리고 있었으니 해당이 안된다고 보는데 맞는지요.


또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위해 국무부에서 말하는 16세이상 미성년자의 영주권유지의도 인정이라는 조건을 위해 16세 이후에 407을 제출하는게 좋은지 아님 상관이 없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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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9/2022 9:52:30 AM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미성년자의 영주권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instruction에 나오는 내용은 '일반적'인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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