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하여 그 '웨이버'(waiver)가 가능해야 영주권도 가능해 지므로, 최소한 영주권자/시민권자인 부모 혹은 배우자가 있으셔야 이민비자를 통한 취업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미국 입국 후 4년 간 비즈니스 E2비자 소지 후 2009년 갱신 실패 했어요.
그 후 세금 보고 한 적 없어요. 소셜은 있고요. 범죄, 음주 운전 등 기록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취업이 가능한데, 영주권 서포트 해주면 받을 방법이 있긴 한지요.
제가 그동안 들은 내용으로는 길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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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하여 그 '웨이버'(waiver)가 가능해야 영주권도 가능해 지므로, 최소한 영주권자/시민권자인 부모 혹은 배우자가 있으셔야 이민비자를 통한 취업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불법체류 중이면, 스폰서 있어도 취업이민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