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cnbc . . .뉴스에 의하면, 많은 부모가 유자격 자녀의 500 달러없이 (부부것만)
stimulus checks 을 받았다고 나오네요.
IRS의 가장 최근의 지침에 따르면, "dependent payments; (차일드 택스
크레딧 children under 17) $500 을 못 받으신 분들은 2020 년 세금 보고를 제출 하여 받을 수 있다 " 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Non-Filers에 married filing jointly로 기입해서 해당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양식에 dependents에 자녀들 정보를 다 입력했음에도, 자녀 비용은 입금이 되지 않아 문의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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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cnbc . . .뉴스에 의하면, 많은 부모가 유자격 자녀의 500 달러없이 (부부것만)
stimulus checks 을 받았다고 나오네요.
IRS의 가장 최근의 지침에 따르면, "dependent payments; (차일드 택스
크레딧 children under 17) $500 을 못 받으신 분들은 2020 년 세금 보고를 제출 하여 받을 수 있다 " 고 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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