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경우 각주마다 다른 법이 적용될듯 싶지만, 일반적으로 이혼당시 합의한 내용아래 행동합니다. 이혼 하실때 합의서에 서명을 하셨을텐데, 그 내용중에 자녀분들 양육비를 성인이 되기 전까지라고 쓰여 있는지요? 다시한번 합의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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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