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진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활에 필요한 것 (common necessaries of life) 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식주 관련비용, 병원비 등이 그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별거합의서 (separation agreement)를 작성하여 이와 같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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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