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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별거와 책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417 공감0 작성일11/18/2013 1:30:27 PM
안녕 하세요?
법적인 별거ㅇ와 일반적으로 해어저 사는 별거의 차이를 좀 알고 싶어서 드리는 글인데요
별거상태에 들어간지는 벌써 10여년이 넘었지만 애들생각을해서 이혼까지는 못했읍니다
그런데 한가지 염려되는것은 혹시라도 이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때는 배우자인 저도 연루가 되는지요?
만약 상대방이 병원에를 가든지 응급실을 사용하는경우가 생겼을경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을때는 배우자인 제게 그에대한 배상 책임이 돌아오게 되나요?
그렇다면 그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별거중이지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애들문제 때문에 차마 서류상으로 이혼을 꺼려하고 있지만 제 형편도 무척 곤란한데 저런문제에 관해거만은 좀 염려를 덜고 싶어요

고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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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8/2013 3:22:57 PM
캘리포니아주에는 이혼과 별도로 법정별거(legal separation)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별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별거(헤어져 삶) 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10년 이상 헤어져 살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별거가 아닙니다. 법정별거는 이혼처럼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정별거와 이혼의 차이점은 간단히 말해 혼인관계만 유지될 때, 그 외의 모든 관계는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처럼 부부간의 재산관계, 자녀관계 모두 법원판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별거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진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활에 필요한 것 (common necessaries of life) 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식주 관련비용, 병원비 등이 그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별거합의서 (separation agreement)를 작성하여 이와 같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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