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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양육비 및 부인 생활비 지급

지역Ohio 아이디(비공개)
조회11,084 공감0 작성일10/6/2013 9:45:24 PM
이혼을 생각 중인 45세 전업 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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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9/2013 1:12:41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우선 주의 말씀드리고, 답변 올림니다. 이혼은 주법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이혼과 관련된 법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는 꼭 자신이 살고 있는 주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타주의 변호사의 조언에 의존해선 안됩니다.

답: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야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남편에게 괘씸죄가 적용되 아내는 재산분할에 유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편이 이혼 후에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는 경우, 그 것은 “배우자보조금”이라고 부름니다.

그런데 웬만해선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는 많치 않습니다. 당하는 아내 입장에선 분명히 남편의 잘못인데, 아직까지 법원에선 가정폭력에 대해 관대한 편입니다. 아내가 몸에 멍이 들고, 뼈가 상하는등 확실한 물증이 있거나,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 증인이 없는 한, 가정폭력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폭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구타를 당했다고 거짓증언하는 주부도 간혹 있긴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하기보다는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런 경우, 일 년의 별거기간이 필요합니다. 별거기간 중 남편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그 때 부터는 배우자보조금과 양육비를 받게되고, 아울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확정시 은퇴연금 중 50%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배우자보조금은 남편의 월급 중, 세전 기준으로, 30% 정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500불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자세한 금액은 계산을 더 해봐야 하며, 법원에 어떤 증거가 제시되는지를 봐야합니다. 아이의 의료보험은 남편이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랜동안 많은 고통이 있었을텐데,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아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젠 홀로서기를 준비할 때가 된듯하네요.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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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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