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프리납에 관해서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조회2,511 공감0 작성일9/30/2013 7:08:03 PM
프리납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이혼시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를 하지않으며,

결혼후 공동명의로 만드는 재산에 대해서만 이혼시 언급할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이런경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