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아이를 법률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요. “친권”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미국에선 친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양육권을” 법적양육권”과 "물리적양육권”으로 나누어 부름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의 친권은 미국에서의 법적양육권과 유사한 의미를 가짐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법적양육권은 아빠와 엄마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 경우 “공동법적양육권”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의 신분에 관한 결정은 부모 두사람이 공동으로 내린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닐 것인지,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지 등에 관한 결정을 이혼한 부모가 공동으로 내린다는 뜻입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이혼을 했는데, 아이에 관해선 뜻을 맞춰야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삶에 있어 또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달리 생각해보면, 아이는 잘못이 전혀 없는데, 어른들이 서로 뜻이 안맞아 이혼을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벌은 어른들이 받아야 하겠죠. 물리적양육권은 주로 엄마에게 주어집니다. 남녀평등을 많은 사람이 외쳐대지만, 양육에 있어선 아직 여성위주입니다. 아빠 보다는 엄마가 어린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유리하다고 보는것이죠. 특히 갓난아이라면, 아빠가 물리적양육권을 갖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빠가 물리적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것은 엄마가 아이를 키울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라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아울러 엄마와 함께 사는 동거인이 위험인물인 경우 물리적인 양육권을 아빠가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이혼을 한다면 법적양육권은 가지겠으나, 물리적양육권은 얻을 수 없을 듯 합니다. 꼭 이혼을 해야 하는지, 아내를 용서할 수는 없는지, 자신에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