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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비 소송 걸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opcoco71****
조회3,471 공감0 작성일9/13/2013 3:36:27 PM
양육비로 만 13년간 세 아들을 혼자키워 오늘까지 왔는데, 둘째까지 대학들어가면서 양육비가 1/3 로 줄었습니다. 하는수 없이 전남편한테 막내를 보내고 전 부모님집에 얹어있습니다. 13년동안 정성을다해 아이들을 똑똑하고 올바르게 키운동안 전남편은 친정아빠의 사업자금을 토대로 지금은 남가주 한인중 한손에 꼽힐만큼 큰부자가 되었어요. 저희 식구나 친지 그리고 친구 모두 저보고 바보 같이 애들 잘 키워 뺏기고 거지같이 쫓겨 낫다고.. 자꾸 들으니까 분하고 억울해요(억울한 이유 넘 많아 여기 다 못써요). 이혼한후(2000년 도) spouse support 는 한번도 못 받았고 child support 도 지불한 금액에 반정도만 세금 보고 했더라구요. 덕분에 bankrupt file 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여하튼 지금 저의 상황에서 소송걸수 있는 option 이 있나요? 도움말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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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3/2013 4:41:34 PM
spousal support 와 관련하여서는 이혼시 어떠한 판결을 받았는가에 따라 spousal support 청구권 행사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혼 판결시 spousal support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신청을 하여 그 동안 지급되지 않은 모든 금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시 spousal support 청구권 행사 유보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spousal support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판결시 spousal support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f**ird**** 님 답변 답변일 9/14/2013 8:49:17 PM
그놈보다 더 돈 많은 놈한테 새시집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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