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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1 년 에 신청된 이혼 소송

지역Arizona 아이디d**sab****
조회1,969 공감0 작성일9/11/2013 5:20:38 PM

Filing Date: 08/26/2011
Case Type: Dissolution of Marriage (General Jurisdiction)
Status: Pending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혼이 끝나지 않았읍니다. 왜인가요?

아내 는 변호사를 사서 나를 공격했고 나는 결국 벵크럽 까지 했고 판결 없이 지난 2012 년 1 월에 상대가 재판을 내려 놓았다고 집에 가서 기다리면 된다는 판사 서기의 말에 다 끝난것으로 알았는데 팬딩이 뭔 말인가요?

만일 제가 다시 이혼 소송을 내도 되나요?

아내는 한국으로 들어간지 벌써 2 년이 되었읍니다.
많은 슬기로운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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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11/2013 9:36:57 PM
이혼을 끝내기 위해서는 Final Judgment 양식을 기재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그 판결문에 판사가 서명하여 거주지로 우송 해 줄 것 입니다. Divorce Judgment가 이혼수속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해당법원의 기록보관 실에 가시어 이혼수속 서류를 검토한 후 미비한 나머지 서류들을 접수하여 이혼을 끝내십시오. 법원수수료 다시 내면서 새로운 이혼을 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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