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계약으로 그러한 부부공동재산 지분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른바 결혼전에 맺는 premarital agreement (prenup) 가 그 예입니다.
위의 설명은 부부간의 재산관계이며, 제3자와의 재산관계에서는 일반 민법이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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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