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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ttery 협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riscinc****
조회3,102 공감0 작성일10/4/2012 6:12:46 PM
안녕하세요.

제 아들은 12학년입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형한 mock trial 선생이 아이의 친구에게 학교에서 막쌍욕을 했읍니다. 그것을 목격한 제 아들이 그 선생에게 욕을 하면서 삶은 계란을 던지고 항의를 하였는데 그 선생이 (현직 변호사임) 우리 아들을 대상으로 battery charge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제 아이에게 5일간의 suspension과 40 시간의 봉사를 지시 했습니다.

battery charge에 대해 법정에서 연락이 올텐데 제가 저희 측 변호사를 참석시켜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 아이는 최고의 우등생이고 여러 학교 클럽의 회장인데 순간 작은 실수를 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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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4/2012 9:56:05 PM
First, it is always best to hire an attorney to represent your interest if you can afford to do so.

As for your son, depending on whether he is 18yrs old or not, he will have to go to juvenile court or to regular adult court for assault. If he is under 18, a parent must go to court with him.

As far as the case, throwing an egg is an assault. However, because it was not an attack in the real sense, chances are the charge can be dropped to an infraction so that your son will have no criminal record.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4/2012 6:50:30 PM
상황은 안 봐서 알 수 없으나, 어쨋든 학생이 교사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했다는 점 (계란투척)에서 크게 불리하군요. 당연히 변호사를 사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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