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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세 납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조회3,240 공감0 작성일1/25/2016 4:51:40 PM
안녕하세요.

home property tax의 납부일이 2월 1일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월말까지 납부하여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2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되는 만기일이 3월말까지 납부하여도
penalty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3월말까지 납부시에는 penalty와 함께 납부하여야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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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6 4:23:27 PM
2/1이 2nd installment due date이며 4/10일까지 납부하시면 벌금이 없지만 4/10일 지나서 납부하면 10% 벌금 가산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6 2:55:44 PM
캘리포니아의 경우 1분기는 원 납기일이 11월 1일 까지 이고 2분기는 말씀하신 대로 2월1일이 맞습니다. 다만 패널티 10%를 납부하지 않으시려면 1분기는 12월10일 2분기는 4월10일까지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재산세의 납부는 직접 가시는 방법외에도 우편으로 진행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카운티 별로 웹사이트로 확인이 필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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