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0일 퇴거 노티스를 받았을 경우 대응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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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5/2016 9:21:48 AM
안녕하세요.
연속적으로 렌트비를 10일 - 15일 사이에 늦게 내는 이유로 인해 법적일자인 60일 이내 퇴거통보를 받았다면,
나갈 의사가 없을 경우 다른 대처방법이 없나요 ? 마지막 캐쉬어첵으로 받은 2일후 통보해 왔습니다.
3년중 1년 이후부터 늦은 이유로 정상이건 늦었건 개인체크 불가, 머니오더로만 받아왔으며, 정상과 늦게 지불의 반복이 그 이유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