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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벌금 $37500불/40CFR part 745(납성분안정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l**e88****
조회2,810 공감0 작성일4/17/2012 7:11:04 AM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고있는 EPA(미환경보호국)의
40CFR Part 745, 납성분 안전법을 위반하여 위금액의 벌금형을받은 Contractor있으세요??? 있으시다면 그 과정과 최종결말을 이곳에 알려주십시오. 너무 엄청난금액의 벌금이라 이법을 안지키다가 발각되면 미국생활 끝난다는 결론입니다.

저도 지난토요일에 이 교육을받고 Certificate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회사이름으로도 등록을해야한답니다 발각시 이또한 $37500불의 벌금형이부과됩니다.

이것에관한내용을 좀더알고싶으신분은 이곳을 방문해보십시오.

http://club.koreadaily.com/cafe_board/content.asp?idx=71433&table=128_cafe_201152163142&c_idx=128&page=1




http://club.koreadaily.com/cafe_board/content.asp?idx=71428&table=128_cafe_201152163142&c_idx=128&page=1





http://ecfr.gpoaccess.gov/cgi/t/text/text-idx?c=ecfr&tpl=/ecfrbrowse/Title40/40cfr745_main_02.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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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88**** 님 답변 답변일 4/17/2012 7:17:08 AM
8시간 교육비 $200
회사등록비 $300
$500불을 어쩔수없이 내야했습니다
$500불이문제가아니라 이두가지를 동시에 걸리면 $37500불 X2=$75000불의 벌금을 물을수도있기때문에
관련있는분은 꼭 그내용을 알아야할겁니다.
참으로 염려됩니다. 이법을 모르고있었다면 이제라도 서두르십시오
h**derso**** 님 답변 답변일 4/17/2012 12:41:56 PM
Blue Ridge 님은 Contractor 이신가요? 현재 미국의 모든 주에서 활동하는 (미국령 포함) 집 수리에 관한 공사 업자들은 이 certification 을 항시 소지 해야하며,적 발시엔 님의 말씀 처럼 하루 한건 당 ,한 종목당 벌금이 책정 된다하여 님의 생각보다 더 벌금이 나온다고 공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거 주 주택과 상업용에서는 어린이 학교를 대상으로 법이 집행 되게 되었지만 앞으론 전 건물로 확대 된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예외는 집 주인이 직접 수리를 한다면 에외 되는 법 시행이니,얼마나 무식한 법을 만들어 경제를 죽이 자는 이야긴지 지금 불만들이 아주 많지요. 일은 법대로 하고 세금은 꼬박 꼬박 내라는데 열 받지 않을 수리 업자나 회사가 있겠는지요? 만약 님이 종업원을 고용하신다면 그 모든 종업원들도 교육을 필해야 합니다. 78 년 이후에 지어진 집은 예외 한다지만, 또 하나 님께서 6feet 이상 높이에서 작업을 하신다면,OSH에서 발행하는 안전 교육 필증이 있어야 벌금을 면할수 있습니다 이 Department 는 작업 안전청 소속이기에 EPA 와는 별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길.......
l**e88**** 님 답변 답변일 4/18/2012 5:24:45 PM
네 저는 Contractor입니다
지난주에교육받고 오늘 메일로 사진첨부된 Certificate 받았습니다.
내일은 회사명의로 신청해야합니다 $300불보내야하고 3개월전도 걸린다는데.
ㅂ신청서와 첵크,를 카피해서 certified mail로보낸 우체국영수증으로 정식 증서가올때까지
대신할수있답니다.

현재 상업용은 내년으로 미뤄진상태구요. 일반가정집공사는 Contractor나 매니져만 증서를갖고있으면되지만 일하는사람을 교육시켜야하며 그 서류를 현장에 비치해야합니다.

또한 HUD관련건물ㅇ에서는 모든 일하는사람들마다 RRP certificate를 갖고있어야합니다.
Interior공사에서는 2'X3'=6 Sq-ft까지 또한
Exterior 공사에서는 20 sq-ft이하일때는 이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가능하면 이법을 한글로 저의 Club 에 하나하나 올릴생각을 하고잇습니다.
워하시는분이많을경우에만. 너무 시간이걸리는분량이라서.
l**e88**** 님 답변 답변일 4/19/2012 2:09:12 PM
The RRP Rule Exclusions (예외법)

1. Renovation do not contain lead-based paint.
납성분 페인트가 함유되지않은 부분

2. Emergency renovations(requires clean up and cleaning verification.
비상수리(청소와 청소확인절차는 생략할수없음)

3. Minor repair and maintenance activities..
Note: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window replacement, demolition or activities involving prohibited practices.
간단한 수리나 보수유지 차원의일. (단, 창문을바꾸거나 해체하거나, 금지된행위는 이에해당하지않음).

4. Renovation performed by homeowners.
집주인이 자신소유의집을 자신이수리하는일



주의: 이 연방법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이안됨. 페인트가 칠해져있는 어떤 크기의 부분을 건드린다해도
반드시 납성분 안전책을 따라서 공사를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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