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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를 살다 이사나갈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조회2,964 공감0 작성일4/15/2012 10:23:52 AM
현재 살고있는곳이 la crescenta 인데요
지금까지 10여년을 rent를 살았거든요
이제 애들이 학교를 다마친 상태라 다시 한인타운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청소비니 페인트값등을 deposit에서 제하겠다고 하는데
얼핏?들으니 5년? 이상을 rent로 살면 그런 비용을 집주인이 청구할수 없다는 그런세입자보호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혹시 아시는분 안계시나요?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내야할거라면 당연히 내는거에 이의는 없지만 집주인이 아르메니아인인데 매년 집값을 올린데다가 밖에 있는 살구나무에 열매를 내가 애들 생일파티에 애네 친구들 따먹게하려고 따지말라고 (사람들이 오며가며 따감) 해놨더니 집주인이와서 따더군요
그래서 내가 애들생일에 친구들와서 좀 즐기라고 안땃으면 좋겠다고 했드니 밖에 잔디랑 나무는 자기가 물세내고 잔디관리비용을 내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권이있다고해서 나도 기분이 나빠서 한번 말다툼을 했거든요
그런일도 있고해서 10여년을 살다나가는데도 페인트나 청소비같은걸(집파손부분은 당연히 내야겠지만 그런건 없음)내라고하는데 5년정도 이상 살다나가면 그런걸 청구할수없다는 얘길들은거 같애서요
정보를 알고 계시는분 좀 나눠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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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4/15/2012 11:23:39 AM
10 년 이상 살다 나오면 페인트 값은 공제하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그나마 2년 까지만 정해진 비율로 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건 여기를 읽어 보세요.

http://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sec-deposit.shtml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달치를 냈을 경우 아예 디파짓을 안 돌려 줄 경우 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주인이 안 돌려줄 것 같으니 30일 전에 서면으로 노티쓰주고 디파짓만큼 공제하고 나오세요.

여기도 읽어 보세요.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law.ex&cot_userid=&page=1&qna_idx=44736&status=&searchOpt=CONTENT&searchTxt=%B5%F0%C6%C4%C1%FE&title=%BE%C6%C6%C4%C6%AE+%B7%BB%C6%AE%BA%F1+%B5%F0%C6%C4%C1%FE%BF%A1+%B0%FC%C7%D8%2E%2E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4/15/2012 10:17:31 PM
**Your length of stay with no deduction by LAW = 10년간 거주하셨으면, 보증금 100%
받아야함. 1) 주인 주소: County 등기부에 가셔서 거주지 주소 넣으면 주인 이름과 주소
나옵니다. Apt, Mgr가 분명하게 처리 못하니, 건물주와 직접 하십시오.
2) LA county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 San Fernando Valley Office
14340 Sylvan St, Van Nuys , CA, 91411 - Tel (818)901-3829 - (화, 수) 8시~4:30분 오후까지
3)Emergency help on landlord-tenant issues =(213)487-7989 / Crenshaw Bl, in LA.
자녀랑 같이 가서 서류하시면 됩니다. 귀찮고 몰라서 그만두면 뒤에 오는 한국인 =동양인
곤란 당합니다. 승리하십니다. 모든 서류는 꼭 복사본 가지시고, 상담자와의 날짜,시간
성명등 기록 보완 중요함. 해 보십시오. 돈 보다, 사기, 거짓이 통용되지 않음을 경험토록
해야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 되실겁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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