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캘리포니아 주 이사 전 검사 통지” "California Notification of Pre-Move Out Inspection” 가주 민법 (Civil Code § 1950.5(f)) 를 통해 세입자가 이사나가기전에 “ INITIAL INSPECTION” 에서 지적된 (수리 복구 수정 청소) 사항들을 마무리를 잘하여 "Final inspection" 이후 charge 받을 것을 피할 수 있게하여. . .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있는 “기회” 를 주어야 하는데. . .
"일반적인 마모ordinary wear and tear 및 그 누적된 영향에 인한 손상에 대해 세입자에게 청구 할 수 없으며. . ." Civil Code Section 1950.5(e).
"집이 노후되면서 생길수 있는 문제들도 합리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교체해야할 경우는, 총 교체 비용을 계산하여 세입자에 의한 '손상 또는 파손' (damaged or destroyed) 품목의 '남은 유효 수명'에 대해서만 세입자가 지불하도록 한다 . " Civil Code Section 1950.5(e).
"캘리포니아 집주인 -세입자 지침" (California landlord-tenant guidelines)에 따라. . .
카펫의 유효 수명 carpet's useful life 은 8년-10년이며, 세입자가 카펫에 손상 damage 을 입히지 않은이상 카펫 교체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며, 3년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벽에 손상을 입히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마모 normal wear and tear 로 인한 재 페인트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페인트벽 유효수명 useful life 은 2-3년)
이사 들어오기전의 상태 (사진이나 기록된)로 유지(베큠까지하여, . . .Normal wear and tear 은 제외), Keys를 돌려주면서 집주인과 final inspection, walk-through 를 잘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