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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우스 리스 끝나고 이사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y**gee****
조회4,067 공감0 작성일10/1/2020 11:33:02 AM
올해 7월로 9년 리스 끝나고 먼슬리로 페이하고 담달에 집사서 이사갑니다.
그동안 캐시로 원해서 매월 캐시로 페이했고 전기세, 개스요금도 주인이름으로 내달라고 해서 내주었습니다. 원래 디파짓을 첫달 마지막날에 몇백불 더해서 계산해주었는데 디파짓에서 제하지말고 그냥 달랍니다. 나중에 디파짓준다고...
오늘 받으러와서 주면서 디파짓 얘기 꺼냈더니
청소비, 데미지난것 제하고 페인트비까지 제하고 준답니다. 9년넘게 살았는데 페인트칠을 저희가 내야하는건가요? 20년 넘게 관리도 안된집 ( 이동네에서 이집만 리노베이션 안되있음)에서 불편하게 살았는데..다 계획한건지 마지막달것도 받아가고 페인트비까지 제한다니...법이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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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2020 11:46:08 AM

 집주인은캘리포니아   이사 검사 통지 "California Notification of Pre-Move Out Inspection가주 민법 (Civil Code § 1950.5(f)) 통해 세입자가 이사나가기전에 “ INITIAL INSPECTION” 에서 지적된 (수리 복구 수정 청소) 사항들을 마무리를 잘하여 "Final inspection" 이후 charge 받을 것을 피할 있게하여. . .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있는기회 주어야 하는데. . .


"일반적인 마모ordinary wear and tear 누적된 영향에 인한  손상에 대해 세입자에게 청구 없으며. . ." Civil Code Section 1950.5(e).


"집이
노후되면서 생길수 있는 문제들도  합리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교체해야할 경우는, 교체 비용을 계산하여 세입자에 의한   '손상 또는 파손' (damaged or destroyed) 품목의 '남은 유효 수명' 대해서만 세입자가 지불하도록 한다 . " Civil Code Section 1950.5(e).


 "캘리포니아 집주인 -세입자 지침" (California landlord-tenant guidelines)에 따라. . .


카펫의 유효 수명 carpet's useful life 은 8년-10년이며, 세입자가 카펫에 손상 damage 을 입히지 않은이상 카펫 교체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며, 3년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벽에 손상을 입히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마모 normal wear and tear 로 인한 재 페인트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페인트벽 유효수명 useful life 은 2-3년)

이사 들어오기전의 상태 (사진이나 기록된)로 유지(베큠까지하여, . . .Normal wear and tear 은 제외), Keys를 돌려주면서 집주인과 final inspection, walk-through 를 잘하여 . . .

김영산 [주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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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6/2020 11:19:22 AM

일단 주택을 임대하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후 디파짓 돌려받으실 경우에 전형적인 wear and tear의경우 즉 마모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한 자연 스러운 경우에는 보통 디파짓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9년정도 렌트를 사셨다면 일단 최초에 계약시 move in check list상에 하자 부분을 제외하고 (보통 집을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사진을 찍거나 문서로 작성합니다 ) 나머지에서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데미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사 나가신후 21일 내로 디파짓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파짓에서 차감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도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페인트나 카펫등 문제에 대해서 거주하셨던 시에 하우징 부서등의 웹사이트를 참고 하셔서 문서로 답변 하시고 나서 문제의 해결책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10/1/2020 4:38:43 PM
먼저 캐쉬로 페이하시고, 유틸리티도 주인이름으로 페이하신건 잘못하셨네요. 이미 늦었으니 잊어비리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 주셨으면 그것도 실수.... 잊어버리세요. 주인이 자기 좋을때로만 했네요. 그러면 9년 사셨으면 페인트는 당연히 해야겠죠. 문제는 주인이 진짜로 하냐는 겁니다. 주인에게 페인트한 영수증 첨부해서 디파짓 돌려달라는 방법밖에 없네요. 아마 카펫청소비와 다른 수리비까지 청구할겁니다. 많이 제하고 돌려줘도 영수증 첨부하면 방법 없습니다.
k**yn**** 님 답변 답변일 11/14/2020 7:27:09 PM
안심하십시요.
칼리포니아 소비자 보호국에 의하면 실내 페인트 수명을 2년이라 봅니다.해서 렌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전액보상,6개월~1 년이면 2/3 보상,
1 년~2 년 이면 1/3 보상 , 2 년 이상은 공제 없음을 권합니다.
3 년을 사셨다면 설혹 벽이 새카맣게 되었다해도 페이트 비용은 전혀 낼 필요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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