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Reciprocal Access Easement 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Oregon 아이디d**ama****
조회1,681 공감0 작성일9/18/2020 9:14:46 AM
이지먼트로 소송까지 갔는데, 지금 상대방이 9피트 정도의 땅을 더 우리쪽으로 사용하게끔허락ㅎ서 Reciprocal Access Easement 로 협상하자고 합니다. 이 이지먼트를 저희쪽이 갖게 되었을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주시고, 사인을 할때 꼭 조심해야 하는것은 무엇인지요? 이 이지먼트는 제가 저희 property를 팔때도 그대로 따라가는지요?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9/2020 10:22:34 AM

 reciprocal easement에 관련된 소유주들이 사용 가능한 넓어진 공간으로 인하여 reciprocally 상호적으로  혜택을 볼 수 가 있는것이 장점이며. . . 
그 easement areas 지역의 관리 유지 비용allocate the costs등을  관련 건물주
(비즈니스) 간에 적절히? 타협을 해야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으며. . .



 Easement 에 대한 현재소유자 및 모든 후속 소유자의 Reciprocal Easement Agreement 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영구적 continue in perpetuity 으로 적용이된다고 협의가 될때. . . 
Reciprocal Easement Agreement (REA) 이 공증과  등기함으로써
REA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run with the land"  로 실행 됩니다.

‘property를 팔때도 그대로 따라가며’

 
“A right or restriction that affects all current and future owners of real property and transfers with title to the property.”

관련된 당사자들 에게  모두
Win-Win할 수 있는 계약 (REA) 에 관하여

담당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9/2020 10:42:14 AM

Plan map 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곤난하지만 상호간에 서로 유익이 있어서 easement를

승인하면 title 에 recording (등기) 이 되어 소유권이 변경될때마다 buyer는 title를 review하게 됩니다.

물론 내 부동산을 사용하는데  유익하지 않으면 내 부동산에 easement가 있는 것이 불편한 일입니다.

물론 가격에도 불리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d**ama**** 님 답변 답변일 9/19/2020 2:22:43 PM
두 분 말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