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Code Section 1941.1 requires a landlord to “maintain” . . . in good working order and condition.” 에 따라,
집주인은 기존 인터콤 시스템을 수리하고 관리해야하며. . .집주인이 새로운 인터콤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적절히 유지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후 충분한 시간 (20 일) 이내에 수리를하지 않는 경우, 로스 앤젤레스 주택 부 (213-252-2500)에 전화하여 클레임을 제기 filing a claim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