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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팔고나서 티켓 문제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020****
조회1,480 공감0 작성일5/6/2018 9:27:32 PM
제가 4월 중순에 자동차를 개인거래로 팔았는데요. 번호판 붙힌 상태로 팔았고,

핑크슬립에 사인도 했습니다.

Release of Liability 는 6일 뒤에 등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팔고나서 6일 사이에 제차 사간 사람이 toll 위반을했는데

그게 벌금이 저한테 우편으로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연락 준다고 하고 아직 답이 없습니다.

한달 이후에 내면 벌금이 확 올라가던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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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7/2018 6:29:16 PM
벌금 통지서를 발급한 곳에
전화하셔서 그 차를 팔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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