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수치심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으면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담시 공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까지도 절대적인 비밀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법원도 이의 공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인 일이 소문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