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에 영주권이 나오셨다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해외에 2년간 체류가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권 신분이시라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며, 6개월 이상 체류시 영주권 의도를 의심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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