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이기 때문에 폴리시에 즉시 해고가 아니라 해고시
노티스를 줘야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단지 해고시 부당해고 소송을 할 수 있으니 해고 전에 서면경고를 주셔야
합니다.
3. 파트타임 직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4.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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