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5/2021 8:27:28 AM 원칙적으론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셔야 합니다. 불체자는 메디칼을 받으실 수 없으며 정치권에서 추진해 보겠다는 뉴스는 본 것 같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new 65세 고용중인 경우 메디케어 가입 시기 + 2 조회 405 공감 0 CA J**nparka**** 11/25/2024 11:54: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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