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축 주택을 구입(기존 주택 소유자 포함)
- 과거 3년간 무주택자가 첫 주택을 구입
California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