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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redential evaluation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yon1****
조회1,464 공감0 작성일10/25/2021 5:17:36 PM

안녕하세요. J1 비자 5년차로, H1b 비자를 준비중입니다. H1b 비자 승인되는대로 NIW 를 신청 계획 중에 있습니다. 

H1b 비자 준비 중에 (대학교 근무로 추첨 필요 없는 지원입니다.) 학위 검증 서류를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학위 검증 기관에서 검증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는 M.D (Doctor of medicine), PhD 학위 두가지를 검증 받았는데, PhD의 경우 US equivalence 로 doctorate degree라는 검증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인지 M.D 학위의 경우 6 years of study in medicine program, this credential is equivalent in level to at least a bachelor degree in the US, but it represents a professional field of study not offered in bachelor degree programs in the U.S 이라는 검증을 해 주었습니다. 왜 Doctor of Medicine 이라고 검증 해 주지 않고, M.D degree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해 주었는지, 따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추가 서류 요청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H1b 비자의 경우 highest degree를 phD로 기재 예정이어서, PhD 학위 검증을 받았으므로 비자 신청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 NIW 신청 시에 이러한 검증 내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다시 금액을 지불하고 다른 검증 기관에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M.D degree의 학위 검증 내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인지, 아는 정보가 없어 질문 드립니다. 도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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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21 9:10:41 AM

이민국은 학위 인증기관 혹은 교육기관의 인증(evaluation) 결과를 보통은 따르게 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이민국 직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이민국 직원은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어느 학위가 가장 유사한지를 따져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인증기관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면, 이민국 서류 제출시에 이견을 붙여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의 결론은 한국에서 의과대학 과정이 '학부' 과정으로 6년 진행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없어 그렇게 한 것으로 추즉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21 2:41:21 PM

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의 의료 학부 시스템이 달라서, 해당 방식으로 설명한 바로 사료됩니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0/25/2021 10:48:34 PM
한국과 미국의 의과 대학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글쓰신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반 대학 의예과를 6년 수료하시고 의사가 되신것 같습니다 (한국 system).
아시겠지만 미국은 학부 과정에 의예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4년 학부 과정을 마치고 의과 전문 대학원을 진학해야하는 두 개의 전혀 다른 학위 과정입니다.
따라서 "it represents a professional field of study not offered in bachelor degree programs in the U.S" 이렇게 검증이 되는거지요.

내용상으로는 사실 그대로 씌여있기 때문에 문제 될게 없을 거라 사료되지만 제가 이민법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부분이 이민국에서 어떤식으로 다루어 지는지는 이민법 변호사님이 댓글달이 주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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