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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대학생의 기숙사생활시 주소지이동 신고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g**orl****
조회1,453 공감0 작성일10/25/2021 1:18:44 PM

학생이 18세이며 얼바인에서 부모와 살다 UCLA 기숙사로 이전했습니다.

영주권자는 주소이전시 10일내에 거주지 이전신고를 해야하다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학생도 거주지이전신고를 해야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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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21 1:35:52 PM

안녕하세요


기숙사에 거주하실 것이라면, 주소이전 신고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AR-11 으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21 9:11:43 AM

주소변경은 같은 주내의 주소라 하더라도 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AR-11을 통하는 방법 혹은 USCIS 어카운트 상의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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