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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에 피해를 입힘.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2,205 공감0 작성일9/7/2013 9:22:12 AM
사건은 이렇습니다.
집앞 주차장에 세워진차 문짝 드렁크에 못 같은것으로 깊게
삼개월도 안된 새차와 남편차도 마찬가지 아들차도 긁었습니ㄷ다
마침 집에 CCTV 을설치 되여있어서 범인을찾아서 중거와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후 범인인 백인아저씨한테 왜 차를 긁었는지를 물어보니 이분이 시치미를 띠는것입니다.
우리가 자료화면이 없는줄 알고.
질문요지는 언제 경찰이 이문제를 해결하는지요?
범인인 백인아저씨는 지금도 아침마다 우리집앞에 지나다닙니다.
차 그수리. 견적이 제차만 1300 불 나왔습니다.
내가 고치기는 부담되거니와 이백인아저씨를 혼냐주고싶은데요.
우린 그아저씨와 아무런관계가 없던 동네아저씨입니다.
경찰이 몇번이도 물어보더군요.
아는분에 감정으로 헤코지 했나싶은심증으로 물어보는데 이 우리집과 떨어져 사는분이고 모으는분입니다.
동네는 백인이 사는 괜찮은동네거든요.
경찰에 리포트 한지는 일주일 다되여가는데 범인은 지금도 버젖이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아사아사람이라고 무시당하는것같아서 기분이 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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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y**** 님 답변 답변일 9/8/2013 4:50:34 PM
신고 하셨으면 경찰에서 접수증(?) 종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신고시 비디오도
전달 하셨겠지요?!
그러면 그 범인이 집 앞에 나타나면 경찰에 전화 하셔서
그전에 Police report 한 것이 있는데 범인이 나타 났다고 신고하세요.
그럼 잡으라 올 것 입니다.

하여간 Police Report 하신 기록이 있으시면 범인이 나타나면 바로 경찰 부르세요.
물론 현장 사진 하고 미리 준비 하세요.

제 경험인데 이런일로 경찰이 그 사람 집에 잡으러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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