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에 연류되어 부모님들의 영주권이 박탈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로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은 자녀의 영주권도 함께 박탈될 수 있겠지만 영주권 취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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