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4 11:38:46 AM 안녕하세요일반적인 무면허 티켓의 경우 Misdemeanor로 취급되지만, 초범이었을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께서 벌금을 내셨고,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다면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시, 본인이 무면허 티켓 문제을 해결하였다는 Court Disposition Letter 등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944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90 application + 1 조회 1,362 공감 0 NY n**anothesu**** 5/8/2026 8:16: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917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중 해외 + 2 조회 1,520 공감 0 GA k**930706gmai**** 5/7/2026 6:16: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1,965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