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가격리 -제주도.

지역Korea 아이디t**inr****
조회2,022 공감0 작성일10/28/2021 4:31:12 PM

올말이나 내년초에 한국을 방문하려고하는데 도착해서 처음으로 가는곳이 제주도 입니다. ?제주도에 가서 2주 자가격리하면 되나요? ?몇시간 안에 도착해야한다 하는 규정이 있나요? ?예를들면 인천까지 왕복 항공권 사고 기차 /훼리 /뻐스/ 같은걸 타고 제주에 가도 됩니까? ?혼자 빈집을 봐주러가는데 빈집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한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21 5:51:13 PM

영주권자나 내국인이시라면 친척집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의 경우, 거소증이 없으시면 사설기관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한국에 장기체류 가족의 거소지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