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A Rent Relief Program

지역California 아이디c**lo070****
조회1,760 공감0 작성일10/28/2021 3:36:35 PM

CA Rent Relief Program의 
Additional Funding Request (10월/21년~1월/22년) 를 신청한 상태인데

상담원과 통화하니 결정에 수주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선 10월 렌트비는 급한 대로 마련해서 지불했는데  당장 11월 렌트비부터 문제이네요.


랜드로드에게 사정 설명하고 기다려 달라고 양해 구하려 하지만,

11월 렌트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랜드로드가 바로 3day notice 주고 eviction 절차

들어갈 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렌트비 밀린 경우 일반 court 가 아닌 small claim court 에서 진행된다고 본것 

같은데 맞나요? 랜드로드가 eviction 절차 들어가면 credit score 가 

떨어지나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문제 될 것 같아서요.


밀린 렌트비 이사와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court 에서 judge에게 프로그램 

어플라이한 내용 설명하면 우선 유예시켜 주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21 10:09:17 AM

안녕하세요


랜드로드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렌트비가 밀린 것만으로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LA 에서는 현재로서 퇴거를 진행할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퇴거소송의 경우, Small Claim 이 아니라, Eviction 소송으로, 바로 본인의 크레딧 스코어로 올라가지는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