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체크 디파짓 세금보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l**201****
조회3,921 공감0 작성일10/27/2021 10:59:21 AM

안녕하세요.


체크를 디파짓 했을 때 얼마까지가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 금액인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현금은 만불 이상일 경우 세금보고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체크도 같을까요?

현금도 딱 만불까지는 세금보고가 안들어가고 만불 이상부터 세금보고가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7/2021 12:16:18 PM

1. 언급된 그런 관련된 규정이나 실무는 없는 사실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잊어 버리고 새롭게 생각하세요


2. 사업자는 순이익이 $400 / 1년 이상이면 보고 합니다. 체크나 현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종업원은 W-2를 보면 됩니다.  이 보고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만일 감사를 받게되면 은행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3. 현금 1만불 이상 거래는 세금보고와 별개의 문제로 돈을 받은 회사나 사람이 보고합니다 (IRS From 8300).   의무를 게을리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4. 1만불 아하도 자주 발생하면 은행에서 별도로 보고합니다.  간혹 은행에서 거래를 싫어하고 계좌 해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