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노동허가는 3개월 내외로 발급되어야 하는데, 인터뷰 전에 본인의 워크퍼밋에 관련하여서, 이민국에 직접 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서 연락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