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의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F**est7****
조회3,059 공감0 작성일10/31/2021 8:08:46 PM
미국에 있는 자녀의 초청으로 아버님이 이민비자를 받으셨고, 미국에 오신지 2주정도 되셨습니다.
아직 영주권은 받질 않았는데요.
첫째질문은 영주권은 어떻게 받는지요?
둘째질문은 한국에서의 정리가 덜 되신 상황에서 오셨는데 한국에 계실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21 9:10:55 AM

1. 영주권을 이민국에서 만들어 보내 주므로, 기다리시면 받으시게 됩니다. 

2. 여권에 스탬프를 받으셨으므로, 그 스탬프 만으로도 해외체류가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1년동안 미국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21 3:24:35 PM

안녕하세요


(1) 미국입국후 1달에서 2달까지 소요되는 바로 사료됩니다.


(2) 스탬프를 받으셨다면, 1년간 해당 스탬프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시면서,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