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식회사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dn******
조회1,731 공감0 작성일11/1/2021 6:00:24 PM
캘리포니아 주 s corporation 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시.
주: 100s and 540 form 을 보고 해야 하나요?
연방정부: 1120s and 1040 form 을 보고 해야 하나요?

위 모든 4폼을 이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100s and 1120s 폼 만 이용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21 12:37:53 PM

먼저 회사 세금보고 후 개인세금보고를  순차적으로 합니다.

1) S corporation 세금 보고

- 1120S 와 100S

- 1120S의 K-1S의 내용을 개인세금보고에 추가


2) 개인세금보고

- 1010 과 540

- S corp에서 발행된 K-1S의 내용을 개인세금보고에 입력 : 온라인 방식에서는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1040 등에 자동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1/1/2021 9:37:51 PM
Passthrough S corp 이라고 할지라도 주식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자체 세금보고 100s 와 1120s 로 합니다.
그럼 거기서 주주들 에게 K-1 을 발행합니다.
주주 개인은 S corp 에서 발행한 K-1을 가지고 개인 새금보고 form 인 540 와 1040 로 보고 합니다.

왠만하면 주식회사는 잘하는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요.
Asset, liability, 주식 basis도 계속 track 해야하고 잘못하면 나중에 많이 복잡해 집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