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에서 받은 것은 택스 아이디입니다.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만일 있다면, 상호 등록은 다시 갱신 하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다음의 일은 처리 해야합니다. 나중에라도 한국에서 처리 할 수 있지만 가끔 귀찮습니다.
- 시청에서 받은 사업자 1월에 등록은 닫으시고 renewal하지 마세요.
- 만일 판매업을 하셨다면 셀러 퍼밋도 마지막 보고 후 닫으세요
제가 22 년간 IRS에서 사업자 번호를 받아서 1040으로 세금 신고를 해오다 금년2021년 12월부로 세금 신고를 마감하고 내년2022년 1월부터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요. 어덯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내년 4월 15일까지 2021년도분 세금 보고시 동시에 폐업 신고도 같이 해야 하는지요 도움을 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 IRS에서 받은 것은 택스 아이디입니다.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만일 있다면, 상호 등록은 다시 갱신 하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다음의 일은 처리 해야합니다. 나중에라도 한국에서 처리 할 수 있지만 가끔 귀찮습니다.
- 시청에서 받은 사업자 1월에 등록은 닫으시고 renewal하지 마세요.
- 만일 판매업을 하셨다면 셀러 퍼밋도 마지막 보고 후 닫으세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