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후, 몇주일안에 지문날인 및 얼굴 사진 촬영을 하라는 Notice를 받으실겁니다. Notice에 적혀져 있는 장소와 시간에 가셔서, 열손가락 지문 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하시면, 본인의 정보가 FBI등의 정보기관과 이민국의 데이타베이스에서 Security Check를 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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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