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 합의를 하지 않고 나오셨다면, 남은 리스기간에 대하여서 건물주인이 본인에게 계약파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로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소송을 받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 웹사이트에서 이름으로 조회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판결을 받으시고, 집이 있으시다면, 집에 Lien 이 걸리시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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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 합의를 하지 않고 나오셨다면, 남은 리스기간에 대하여서 건물주인이 본인에게 계약파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로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소송을 받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 웹사이트에서 이름으로 조회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판결을 받으시고, 집이 있으시다면, 집에 Lien 이 걸리시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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